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903,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8.부터 2011.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3호증의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2 내지 제2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는 1959. 9. 12.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서울 성북구 B 대 901평(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중 502/901 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귀속부동산(대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3)에는 매매목적물이 '성북구
B. 대 213평, 대 289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위 ‘대 213평, 대 289평’이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어느 부분인지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502/901 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매매대금 497,000환에 매수한 다음, 1961. 9. 27.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합병 및 분할 경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1965. 6. 14. C 내지 D, E 내지 F, G, H, I 토지와 합병되어 그 총 면적이 4,248평이 되었다가 이하 이 4,248평을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로부터 같은 날 J 내지 K 토지가, 1965. 6. 15. L, M 토지가, 1965. 6. 18. N 내지 O 토지가, 1966. 11. 9. 별지 목록 7번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7번 토지'라 한다
가, 1967. 2. 22. P 내지 Q 토지가, 1971. 6. 15. 별지 목록 2번, 3번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2번, 3번 토지'라 한다
)가 각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의 잔여 면적은 51평(168㎡ 이 되었다
이 168㎡가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인바, 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 한다
). 다. 피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매도 내지 양여 (1 이 사건 합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