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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20304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고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9. 9. 12.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502/901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는 1965. 6.경 다른 토지들과 합병되었고, 피고는 그 합병 후 토지 중 일부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특별시와 W에게 매도 또는 양여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502/901 지분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종전 제1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W을 상대로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종전 제2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는 이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제2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502/901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종전 제1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이고, 종전 제2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으로 그 배상을 구하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며, 이처럼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때를 위 판결 확정일로 보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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