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고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9. 9. 12.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502/901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는 1965. 6.경 다른 토지들과 합병되었고, 피고는 그 합병 후 토지 중 일부를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특별시와 W에게 매도 또는 양여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502/901 지분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종전 제1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W을 상대로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종전 제2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는 이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제2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502/901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종전 제1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이고, 종전 제2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으로 그 배상을 구하는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며, 이처럼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때를 위 판결 확정일로 보는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