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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26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3178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6. 1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33,248,372원과 그 중 17,439,6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에게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승계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피고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23.보다 앞선 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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