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20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삼정모텔 앞 43번 국도까지 약 9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