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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4:1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화현면 화동로 597-1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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