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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칸리조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동교차로 방면에서 칸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화현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수리비 4,264,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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