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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종합농기구 앞 편도 1차로를 화현면 방향에서 일동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폭이 좁은 굽은 도로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3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화현면 화현5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종합농기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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