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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6고단5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1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교차로 인근의 4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교차로 방면에서 수입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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