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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6:03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그 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D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D와 동석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뒷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양쪽 발로 밟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4매

1. CCTV 녹화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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