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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 내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옷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뒷통수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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