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7:4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훼손하였다고 오인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증거기록 38쪽) 내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2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