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 피고인은 2014. 10. 2. 0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고 좀 살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4. 11. 20. 06:4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8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F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검사가 나를 잘못 기소를 했으니 검사를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G이 수사과로 갈 것을 안내하였으나, 경찰관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F 사무실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7경 다시 F 사무실로 돌아와 경사 G에게 ‘수사과에서 고소를 받지 않는다, 절차를 잘못 안내하였으니 같이 청문감사관에게 가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서류를 데스크 위로 내려친 다음 데스크 감시대 바닥 위에 올라섰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데스크 감시대 바닥에서 내려가라고 하자 배로 경사 G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37쪽)
1. 발생보고(폭행), 범행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99쪽, 103쪽, 129쪽)
1. 사건관련사진 범행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