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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4.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빨래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9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5개를 빨간색 파우치에 담아 위 빨래방의 물탱크 실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 및 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4.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에 희석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집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 및 소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7. 21:27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1 회 투 약분) 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위 ‘D’ 라는 상호의 빨래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D’ 라는 상호의 빨래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1 회 투 약분)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모발 감정 회보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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