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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0』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오전시간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428』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I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6: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 로에 있는 문 산 제일고 방호벽 앞 도로를 금 촌 방면에서 문 산 제일고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 금지구역이고 당시 1, 2 차로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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