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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압제 22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8. 02: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11: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6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2, 13, 16, 22, 29)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소변검사용 간이 시약 키트

1. 압수품 사진, 마약 주사를 투여한 피의자 왼쪽 팔 부위 사진 자료 [2017 고단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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