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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4. 06:30경 서울 중랑구 D 체육관 내에서, 전임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E(남, 62세)이 회원들과 경비문제로 시비하다가 게시판의 임원진 명단을 제거한 후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 A의 딸에 대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회비를 횡령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우측 상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배드민턴 동회회 회원지간인데, 2012. 7. 14. 06:30경 서울 중랑구 D 체육관 내에서, 전임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인 피해자 E(남, 62세)이 회원들과 경비문제로 시비하다가 게시판의 임원진 명단을 제거한 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꺾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우측 상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게시판의 임원진 명단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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