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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4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경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E’ 회원인 F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D(51 세) 는 약 10년 전부터 위 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1. 경부터 약 1년 동안 위 클럽의 회장을 맡았던 자로서 2015. 8. ~ 9. 경 F와 혼합 복식 팀을 이루어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7. ~ 8. 경부터 는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7. 5. 5. 09: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성동 초등학교 체육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자 서로 불륜 사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다가간 후 F에게 ‘ 다른 사람 차량을 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타 노.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F의 팔, 다리 등을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F를 데리고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 산 공동묘지로 가서 주먹, 우산, 배드민턴 채 등으로 F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면서 위 피해자와의 불륜 여부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다가 그녀로부터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같은 날 정오 무렵 F가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소로 지목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2호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때 피고인은 F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위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경 위 H 모텔 302호에서 F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D 씨 어떻해요.

뒤 다 밟혔는 뎅. H 모텔 302호에 와 있다.

다 알고 있네.

조케 해결하자 하네 미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님 공개적으로 날( 알) 려서 하던지 그라자는 데. 책임질 일은 책임 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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