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소외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9년 증서 제495호 공정증서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8. 28. 5,000만 원, 2015. 8. 18. 4,500만 원, 2015. 8. 19. 1,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8.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8년 증서 제137호로 “채권자 원고가 채무자 C에게 100,000,000원을 2017. 12. 20. 대여하고, 변제기를 2019. 12. 20.로, 이자를 연 24%로 각 정하고,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원고의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C은 2009. 4.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9년 증서 제495호로 “채무자 D이 2009. 4. 17. 채권자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주택지 조성채비지 3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09. 10. 말까지로, 지연손해금을 30%로 각 정하여 채무자 D, C, 연대보증인 G, H, I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피고의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의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J로 대구 수성구 K아파트, L호에 소재한 별지 제1 목록 번호 제1 내지 15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마. 이 사건 담보동산은 15가지인 이 사건 압류동산을 포함한 34가지 품목의 동산이다.
바. 피고는 2018. 6. 4. 대구지방법원 M로 C 소유의 대구 수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