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1:4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무과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밀치고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가슴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떼어내 부러뜨리고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수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