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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0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17] 피고인은 2019. 8. 27. 14: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원무주임인 피해자 D에게 진료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발 그런거 묻지 말고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접수하라, 씨발년아 119 부르라고 좆같게 하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원무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니는 뭔데 , 내 몸에 손대지마라, 손대면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원무과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33] 피고인은 2019. 9. 6. 0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센터 식당 내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88]

1.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나이트" 17번 코너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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