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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3고단48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3:4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당직 의사와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D 등 의료종사자들에게 “너거들 내 예전에 형사들한테 긴급체포되어 끌려왔을 때 내한테 어떻게 했노, 씨발 새끼들아, 내 다 기억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에게 “야 씨발, 돌팔이야, 전에 손을 다쳐 왔는데 의사는 마취를 하지 않고 손을 꿰맸다, 동물한테 하는 것을 사람한테 했다, 여기가 가축병원이다, 당장 원장불러라”라고 소리를 치고, 당직 간호사에게 달려들면서 “너가 뭔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실에 응급환자들이 사용하도록 설치해 둔 정수기를 1회 발로 걷어차 손상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 C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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