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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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