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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3%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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