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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후 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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