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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대리운전회사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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