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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81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 ‘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현금으로 받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1건 당 수거한 피해 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1. 2. 2. ~3. 경 피해자 D( 남, 48세 )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 F이 다, 7,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G 회사 과장 H 다, E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채권 추심을 하는 I 단체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G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면 E 은행에서 7,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4. 13:08 경 원주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3,21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 인의 수당 1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15만 원을 C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1,515 만 원은 ( 주 )L 논산 지점 명의 M 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 송금하고, 1,500만 원은 N( 주) 명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2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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