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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 피해자 B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2. 13:48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관련하여 C은행 직원을 검거하였는데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었다. B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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