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2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6. 17.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물품구매 내역 41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쇼핑몰 상담원을 사칭하며 “125만 원짜리 런닝머신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41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매 내역이 없으시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본청 C 경사인데 조회를 하려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조회를 하니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원 과장이 연락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D 수사관인데 보안등급이 너무 낮으니 보안등급을 올리려면 OTP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카드를 만들었으니 보안카드는 폐기해도 되는데 대신 폐기해 줄 테니 보안카드 번호와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및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은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