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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미성년인 조카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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