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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609동 902호에서 술에 취해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여, 20세)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22: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609동 902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내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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