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94,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경 피고와 부산 기장군 C 소재 90세대 아파트 73세대, 오피스텔 14세대, 주택 3세대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씽크대 등 가구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9.말경 씽크대 크기 연장, 사무실 붙박이장과 씽크대 시공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 대금을 1,910만 원으로 하는 추가분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2014. 9. 말경 1,91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9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사무실 붙박이장과 씽크대 130만 원 상당이 미시공되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에서 13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11,205,858원으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추가분청구서에 추가공사의 완료와 그 대금이 1,910만 원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추가분 입고 내용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