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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가단9102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4....

이유

원고가 2013. 4. 23. 피고에게 공동담보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용인시 B아파트, 203동 16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2016. 8. 25. 위 B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억 5천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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