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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427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2. 12.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2. 10. 31. C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스틸월드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나18530,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 중 5,000만원은 선행 판결 전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9,000만원도 선행판결 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월 3%의 이자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원금 상당액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여전히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말소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남편이던 D는 재테크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왔는데, E와 C는 2011. 7. 28.부터 2011. 12. 8.까지 D가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800만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 그 후 2011. 12. 12.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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