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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0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8』

1. 피고인은 2004. 4. 26.경부터 제주은행 부산지점과 E주식회사(2013. 12. 24. F(주)로 상호변경)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동구 G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66,665,550원’, 발행일자 ‘2014. 2. 28.’인 위 E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 7, 8, 9제외)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8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213』

2. 피고인은 2013.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막아야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60만원씩을 지급하고 한두달 정도만 쓰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소유 선박인 J를 담보로 수협에서 빌린 17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 약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된 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162』

3.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동구 G빌딩 4층 401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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