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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7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 13:3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암 2 터널 앞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채 B 이 스타나 차량에 발전기,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샌더, 각종 페인트, 퍼티 액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도 장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 용적이 약 17.63㎥ 인 C 리베로 차량의 좌, 우측 펜더 부분을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7. 4. 7.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 시설을 갖춘 채 판금, 도장이 수반되는 자동차 정비 업인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적발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야외도 장 용적 산출 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 제원 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이미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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