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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5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4. 9. 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에 있는 호암 2 터널 앞길에서 이동식 정비차량에 도장작업을 위한 분사기, 공기압축기, 연마기, 가스토치, 페인트 등을 갖추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정비차량에 도장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 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만 1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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