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정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30. 14:05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영덕-상주간 고속도로 15공구 건설현장에서, 이동판매 차량인 E 프런티어 홈로리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콤팩타 로울러 주유구에 등유 150리터를 먼저 주유하고, 동 이동판매 차량에 부착된 밸브를 조작하여 경유 150리터를 주유하여 경유와 등유를 약 5대 5의 비율로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등유 150리터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금지위반 단속 경위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 8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 과정에서 착각하여 등유를 주유하게 된 것이고 고의로 등유를 주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콤팩타 로울러에 주유를 하기 직전에 굴삭기와 패로더에 경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건 프론티어 홈로리의 밸브를 등유가 주유되도록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면 등유가 위 콤팩타 로울러에 주유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