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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7. 07:04경 구미시 F 부근에 있는 G식당 옆 공터에서 H 운행의 I 명의로 등록된 J 화물자동차에 등유 41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L)를 사용하여 신한카드(카드번호:M)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9.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507회에 걸쳐 합계 203,668,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7. 07:0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운행의 I 명의로 등록된 J 화물 자동차에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 412,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와 같이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인 I 명의의 신한카드로 경유 258ℓ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안산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9,087원 상당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화물차 운전자인 N, O,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등유를 화물차량 연료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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