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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서 (주)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C주유소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경유보다 1L당 가격이 약 300원 정도 싼 등유를 관광버스 연료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유 97L 와 등유 150L를 위 여행사 소유인 F 관광버스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15,236L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래처의 공급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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