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동구 B에너지의 유류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체이다.
1.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3:30경 인천 연수구 C 공사현장에서에서 적재용량 5키로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D)를 이용하여 화물 차량(E)에 연료로 등유 291리터를 이동 판매하였다.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은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연료유를 이동판매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화물 차량(E)에 적재용량 5키로리터의 이동탱크저장소(D)를 이용하여 경유 291리터를 이동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