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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1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00:50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뒤쪽 주변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와 모자 17점에 각 표시 내지 부착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현행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열보관한 물품들의 수량이 적다.

위 물품들은 노점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것인 데다가 매우 조잡하여 진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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