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00:50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뒤쪽 주변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와 모자 17점에 각 표시 내지 부착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3조(현행 제230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열보관한 물품들의 수량이 적다.
위 물품들은 노점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것인 데다가 매우 조잡하여 진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