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44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② 이 사건 캐릭터 형상의 토끼인형은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창작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판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참조 . 한편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나, '독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