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80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대여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