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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52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다만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별지1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5면 8행 “단정할 수 없다”를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하자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고, 같은 면 13행 “타당하다”를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7면 13행부터 제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6. 16.자 사실조회 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제1심 감정에서 이루어진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상당수 방화문 시험체의 문짝과 문틈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불합격되었는데, 위 성능시험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감정인은 방화문 시험체의 문틀에서는 화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화문 시험체의 불합격 원인은 주로 문짝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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