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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9 2015고단90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4] 피고인은 2015. 3. 26.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1 층 민원실에서, ‘C 가 2013. 6. 25. 09:10에서 09:40 사이에 D ㆍ E 역 구간 지하철 안에서 기쁘게 활짝 웃으며 고소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엉덩이를 내밀어 고소인도 웃으며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고소인이 지하철에서 먼저 내려 2호 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C가 쫓아와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를 치고 성기부분을 손으로 쓸고 지나갔다.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서 이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C가 가방으로 가려서 고소인은 C의 오른쪽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이후 C가 F 역에서 먼저 내려 지하철 수사대 경찰과 음모하여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억울하게 성 추행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되었다.

C는 경찰의 회유에 의해 고소인을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1 심 4차 공판 시 한 차례 나와 위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오심을 하게 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C를 무고, 명예훼손 및 성 추행죄로 고소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3. 6. 25. 09:10에서 09:40 사이에 D ㆍ E 역 구간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에게 웃으며 엉덩이를 내밀어 신체접촉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린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 6. 25. 09:17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E 역에서 F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C를 추행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지만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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