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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2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행상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4:15 경 역 삼 역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 내 물품 판매 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C와 D의 하차 요구에 삼성 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삼성 역에서 하차한 후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고, 이를 채 증하던 다른 지하철 보안관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보안관 순찰 일지 사본

1. 사진( 수사기록 제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 보안관들은 피고 인의 촬영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불법 적인 촬영을 막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았을 뿐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건 피해 자인 C가 아니라 다른 철도 종사자인 F 인데, F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시설에서의 질서 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속되고 있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연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촬영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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