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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52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이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9:40 경 위 휠체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 선 선 릉 역 내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승객들과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 B(28 세, 여) 의 다리를 피고인 운 행의 전동 휠체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선 릉 역 상황보고서, 경찰 출동 기록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할 당시 뒤에서 받은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C 역시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C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③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여 지하철 역무원이나 경찰관이 쉽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C가 사고 현장에서 지하철 역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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