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21:25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혁신로 380에 있는 배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29. 21:25 경 위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를 반곡 부영 8차 아파트 쪽에서 반곡 중학교 쪽으로 3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21:50 경 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렌터카 이용 여부를 확인하던 렌터카 회사 직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얼굴을 1 회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서, 위험 운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