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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16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6. 8. 23.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악 마 톡 비타민 C 캬라멜' 을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3,500원에 판매하는 등 2016. 7. 경부터 2016. 9. 2.까지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10,5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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