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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1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 계정을 통해 주식회사 허 벌 라이프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위 계정에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C )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영업 피고인은 2017. 4. 24.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포뮬라 2 멀티 비타민 ㆍ 무기질 콤플렉스 등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허위ㆍ과대의 표시 ㆍ 광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서, 2017. 4. 24. 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포뮬라 2 멀티 비타민 ㆍ 무기질 콤플렉스 등을 판매하면서 위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취지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 다이어트 체험담을 기재한 글, “ 출산 후 13kg 뺐어요

” 등의 문구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혼동 ㆍ 오인할 수 있는 허위 ㆍ 과대광고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미신고 영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허위 ㆍ 과대 표시 ㆍ 광고)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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